한총리 ‘무단횡단’ 논란에…“현장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

한총리 ‘무단횡단’ 논란에…“현장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21 20:38
수정 2022-1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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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횡단’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IN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횡단’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IN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횡단’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약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한 총리는 현장을 떠나면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전용차를 타기 위해 빨간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8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8 연합뉴스
그러자 한 시민이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국민신문고에서 시민은 “한덕수 총리가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과 관련해 오늘(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실제로 용산경찰서에 민원을 신청한 화면을 캡처로 찍어 게시글에 함께 첨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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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총리는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을 두고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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