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1 06:57
수정 2022-09-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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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은 징계 처분은 4가지로 나뉜다.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대상자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은 정지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해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의원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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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도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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