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1 06:57
수정 2022-09-21 0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은 징계 처분은 4가지로 나뉜다.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대상자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은 정지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해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의원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시의회 민주당도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