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1 06:57
수정 2022-09-21 0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은 징계 처분은 4가지로 나뉜다.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대상자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은 정지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해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의원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시의회 민주당도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