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수석 “비공개 채용이 공적 절차로 이뤄지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9 박지환 기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비공개 채용이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엽관제’란 19세기 유럽에서 정권을 잡은 개인이나 정당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분배하던 정치적 관행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가 선거 운동원, 혹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승리의 공신이 된 이들을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 수석은 현재 논란이 불거진 이들이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다”며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보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사적 채용에 대한 비판은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아니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대통령실 구성원칙인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인 우모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데에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했다.
우씨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감사’로 일해 겸직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검증 과정에서 다시 낙마해 채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완전 채용이 되면 그 때 정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가 채용된 데에 대해서도 “검증에서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다소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소 우파 지향적인 것을 이해충돌로 다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 캠프 때 함께 일한 동지들…정당한 기회주는 것이 공정”현재 대통령실은 채용 논란이 된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때부터 일했으며 함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적채용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열심히 한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논란이 된 인물들에 대해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알고 싶다’는 질문에 “선거 캠프를 처음에 대통령 선거캠프든 지방자치단체장 캠프든 선거캠프가 성공을 할지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라는 것은 상당 기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되는데 이런 좋은 인재들이 처음부터 1년이든 6개월이든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일하는 그런 요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캠프에 많은 분들이 후보라든지 또는 거기에 처음에 참여한 저 같은 경우의 지인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대선 기간 묵묵히 일한 실무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요즘 이런 방식으로 대선 캠프에서 희생, 봉사하고 일을 같이 했던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이전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틀로 호도하는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존 경력만 가지고 채용한다면 오히려 그게 불공정할지도 모르겠다”며 “돌아보면 역대 모든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 꾸려왔고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선거때 묵묵히 일한 청년 실무자를 상대로 사적채용이란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혜라기보다 선거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이고 대선 캠페인이 국정철학으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