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서울시장, 100% 국민경선…송영길·박주민 포함”

[속보] 민주 “서울시장, 100% 국민경선…송영길·박주민 포함”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21 14:16
수정 2022-04-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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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 취소
고용진 수석대변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후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턴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0 김명국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턴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0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송영길 전 대표·박주민 의원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컷오프)를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경선으로 한다”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TV 토론을 1회 이상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두 사람에 대한 배제없이 이들을 포함해 22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그 중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해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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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전날 심야회의에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정을 토대로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다시 열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의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2022.04.20 김명국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의 지지발언을 듣고 있다. 2022.04.20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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