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숙, 국회의원 시절 성소수자 배제한 ‘양성평등’ 강조

[단독] 김현숙, 국회의원 시절 성소수자 배제한 ‘양성평등’ 강조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11 22:28
업데이트 2022-04-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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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공청회 발언
성매매 피해女 처벌반대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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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 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평등’ 대신 보수 개신교계가 강조하는 용어인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양성평등은 성평등과 달리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을 전제로 성소수자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양성평등법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남녀 결혼제도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용인하는 단어라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는 양성평등을 사용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회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후보자는 2014년 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당시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인천대 박진경 교수에게 “진술인께서 강하게 성평등기본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다”면서 “(저는) 이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성매매 피해여성 처벌반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13년 12월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가 ‘성매매 피해자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논리”라고 말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한계가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공청회에서 정미례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에게 “성매매의 모든 사람을, 성매매 여성을 다 피해자라고 하는 게 이 부분(자활)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 위원은 “성매매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분류하면서 생긴 오류”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3년 3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남성연대 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부분이 큰 여론은 아니지만 여가부의 존재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발전적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신문은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김 후보자는 응하지 않았다.

신형철 기자
2022-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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