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法, 헌법상 사생활 보호권 본질 침해...아쉽게 생각”

국민의힘 “法, 헌법상 사생활 보호권 본질 침해...아쉽게 생각”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19 23:19
수정 2022-01-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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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에 대해서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19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은 김씨의 통화 녹취 내용 가운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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