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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흑석동 부동산 투기 무혐의…억울하지만 입 다물겠다”(종합)

김의겸 “흑석동 부동산 투기 무혐의…억울하지만 입 다물겠다”(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24 18:20
업데이트 2021-1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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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검찰 불기소 처분 소식 전해

김의겸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
“억울해도 입 다문다…부동산 현실 알기에”
재개발땅 10억 빚낸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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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흑석동 재개발 부지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 “부동산 투기 무혐의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 오르지만 입을 다물겠다”고 했다.

“2년 9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가벼워진 발걸음, 열심히 뛰겠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제가 흑석동에 집을 산 게 문제가 돼 고발된 지 2년 9개월 만에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그 사이 많은 일들을 겪었다.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문제의 집을 팔고 총선에 도전했다가 연거푸 실패했다”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김진애 전 의원으로부터 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 오르지만 입을 다물겠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열심히 뛰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공개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임명 1년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하차한 김 의원은 주택을 매입한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억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며 34억 5000만원에 집을 매각했다. 김 의원은 매각 차액은 전액 기부하겠다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12.24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12.24
김의겸 “노후 대비용 투자로 투기 아냐”
野 “10억 빚내 26억짜리 집 사는게 투기”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투기 비난 여론에 “노후 대비를 위한 것으로 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내면서 26억원짜리 집을 무리하게 매입한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규제 대책을 발표한 현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야당의 맹공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을 대출까지 틀어막으며 투기꾼 취급했다”면서 “그런데 그런 정권이 정작 뒤에서는 대변인까지 나서서 투기질하고 다녔다. 가히 ‘내노남불’(내가 하면 노후 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으로,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사에서 나가 제 나이에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만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기자 시절 칼럼에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았다’고 비꼬며 서민을 배려하는 척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까지 지냈다. 김 대변인은 순재산이 14억원이라고 최근 고위공직자재산공개에서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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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7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 2019.3.28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7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 2019.3.28 연합뉴스
檢 “대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임명 1년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김 의원이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2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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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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