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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50일 만에 사과…“문화재 관리비 국가 지원토록”

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50일 만에 사과…“문화재 관리비 국가 지원토록”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1-11-25 14:58
업데이트 2021-1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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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페이스북에 사과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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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약 50일 만에 ‘해인사 통행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 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문화재 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불교계 지적을 잘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 관람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조계종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직접 사과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 의원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입구) 앞에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종단 측은 정 의원의 일주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원행스님과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종단 관계자는 “사전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성토 대상이 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당 대선후보의 대리 사과에도 발언 당사자의 사과가 없자 지난 17일 조계종 총무원 간부급 승려 50여명은 “우리가 먼저 성찰하며 국민들께 참회한다”며 1080배에 들어가 정 의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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