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차원’ 분향소 안 차린다… “코로나 상황”

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차원’ 분향소 안 차린다… “코로나 상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28 17:00
수정 2021-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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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고인 유지 고려

“국법 따라 검소하게” 장례위 곧 방침 결정
국가장법에 분향소 설치 내용 없어…의무 아냐
광주시 “노태우, 광주 학살의 주역” 비판
文, 국가장 하되 빈소 직접 조문 없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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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면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과 고인의 유지 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에는 국회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했었다.

28일 정부 관계자들과 유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정부 차원에서는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with) 코로나’를 앞둔 코로나19 유행 상황,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

장례를 주관하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조만간 이런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장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국가장을 치를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장법은 4조에서 정부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명시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분향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됐다.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고 김영삼 대통령 정부대표분향소 위에 고인을 추모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고 김영삼 대통령 정부대표분향소 위에 고인을 추모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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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국회에서 거행됐다.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분향을 마친 뒤 돌아오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국회에서 거행됐다.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분향을 마친 뒤 돌아오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국회에 정부 분향소 설치와 대조
정부가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할 당시 국회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대조된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정부는 서거 다음날 국회에 분향소를 마련해 3천329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

정부가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직접 분향소 설치를 안하기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도 여권 일부와 5·18 관련 단체 등 진보 진영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노 전 대통령을 “5·18 광주 학살의 주역”으로 지칭하며 분향소 설치나 조기 게양을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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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을 하루 앞둔 25일 국회 본관 앞  분향소에서 영결식 합창단원으로 참석할 예정인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을 하루 앞둔 25일 국회 본관 앞 분향소에서 영결식 합창단원으로 참석할 예정인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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