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내란죄인데 납득 어려워”...與 일각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목소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8 13:16
수정 2021-10-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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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가 결정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장 결정 유감”이라 말하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남 화순이 고향인 오 의원은 “국가장 결정을 통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데 5.18 희생자들이 이웃이고 친척인 곳, 광주광역시와 광주 각 구청에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며 “그런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조기를 달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조기를 달지 아니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강하게 (요청)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며 “군사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노태우 씨 국가장 장례위 고문 위촉을 거절했다”면서 “세상을 떠난 분을 애도함이 마땅하나, 5월 광주와 그 뜻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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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으로 시작한 고인의 정치가 이제는 책임과 사죄로 매듭된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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