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재명 무료 변론,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10-20 22:34
수정 2021-10-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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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남의뜰 부당이득 환수 가능”
원희룡 “김영란법 부정한 몰상식 발언”
오세훈 “대장동, 프로 개입” 연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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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지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의 직무 관련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를 향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이냐. 인맥 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전 위원장은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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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가 구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라며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법령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1-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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