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재명 무료 변론,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10-20 22:34
수정 2021-10-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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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남의뜰 부당이득 환수 가능”
원희룡 “김영란법 부정한 몰상식 발언”
오세훈 “대장동, 프로 개입” 연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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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지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의 직무 관련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를 향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이냐. 인맥 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전 위원장은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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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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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가 구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라며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법령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1-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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