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분별 이익 분석 없는 보고서, 민간의 과도한 수익 길 터줬다

[단독] 지분별 이익 분석 없는 보고서, 민간의 과도한 수익 길 터줬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10-10 22:28
수정 2021-10-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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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출자 타당성 보고서 ‘부실’

공동 출자자·성남의뜰 조직 분석 생략
용역 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도 의혹
“親이재명 인사 총괄… 용역 다수 수주”
최소 6개월 걸리는 보고서 3주에 작성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 SPC)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30억원, 7%-1주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은 약 4000억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실한 출자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즉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사업의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요 기제라고 평가된다.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공사의 확정이익을 과소 평가해 화천대유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된 근거로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시 용역 보고서상 공사 측이 75% 정도 이익, 민간 측이 25%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한 것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0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는 공사가 성남의뜰에 얼마를 출자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 타당성 분석은 출자 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다른 지방공기업의 출자 타당성 분석에서는 공사의 출자 지분율과 지분구조에 따른 배당액을 추정하거나 출자 지분율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공동 출자자를 검토하지 않았고 SPC(성남의뜰)의 조직 및 인력 계획도 분석하지 않았다. 보고서의 제4장 ‘SPC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표지에는 제4절 ‘공동출자자 검토’, 제8절 ‘특수목적법인 조직 및 인력계획’이 목차로 들어가 있으나, 실제 보고서 내용에는 빠져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과반을 갖고 있었지만 화천대유가 사실상 성남의뜰을 지배하며 개발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도 공동 출자자 및 SPC 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연구원의 성모 총괄본부장이 친이재명 인사며, 연구원이 성남시의 연구 용역 다수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6개월 후 이 후보 지지 단체인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성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한 최모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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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장동 사업 타당성 분석과 관련, 연구원은 2014년 12월 말 공사로부터 용역을 수주하고 3주여 만에 SPC를 통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미뤄 보면, 공사가 이미 SPC를 통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연구원이 이에 따라 보고서를 서둘러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2021-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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