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훼손 시 강제수색...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전자발찌 훼손 시 강제수색...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02 09:29
수정 2021-09-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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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감독인원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 범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시, 고위험 후보군에 대한 행동관찰·심리치료 등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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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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