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이길 사람 뽑는다” 충청 표심이 민주 경선 판세 가른다

“본선 이길 사람 뽑는다” 충청 표심이 민주 경선 판세 가른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9-01 00:02
수정 2021-09-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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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후보 경선 시작

4일 충청 현장 투표… 25일 광주·전남
이재명, ‘무료 변론’ 제기 윤영찬 비판
당 선관위에 ‘공명선거위반 방지’ 촉구
윤영찬 “수긍할 수 없는 인신공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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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의회 본회의 출석
이재명, 경기도의회 본회의 출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가 31일 시작됐다. 이날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4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대의원 현장 순회투표가 실시된다. 10월 10일까지 이어지는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는 충청과 9월 25일 열리는 광주·전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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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가비전위 설치할 것”
이낙연 “국가비전위 설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가운데) 전 대표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등 공약 발표 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전·충남과 세종·충북(9월 5일)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각각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첫 개표지라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60.2%를 득표하며 대세론을 입증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맹주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은 최대 승부처다. 광주·전남과 전북(9월 26일)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은 전체 대의원 1만 4730명 중 약 2000명, 권리당원 약 70만명 중 20만명을 보유해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대 투표권자가 모인 곳이다. 광주는 2002년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위로 밀어 올리며 ‘노풍’(盧風)을 점화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곳이라 충청의 표심이 호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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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슈퍼위크’인 강원(9월 12일) 경선에선 일반 선거인단의 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1차 선거인단에는 약 70만명이 참여해 당심은 물론 민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10월 10일 서울에서 막을 내리는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두고 결선 투표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하는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을 직접 비난했다. 이 지사가 상대 캠프 인사를 실명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이 지사는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없다고 한다”며 “저의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수십억원의 변론비 대납 의혹이 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캠프는 당 선관위에 “이낙연 캠프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저를 향해 ‘범죄행위’,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판한 부분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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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부터 무료로 변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 지사 캠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선배 변호사들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이름만 올렸다”고 해명했다.

2021-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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