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청년 특공? 이건 주고도 욕먹는 것” 국토부 비판

조응천 “청년 특공? 이건 주고도 욕먹는 것” 국토부 비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6 13:46
수정 2021-08-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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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받으려면 기혼자여야 하는데
현실은 집 있어야 결혼…순서가 틀려”

대화 나누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조응천 의원
대화 나누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조응천 의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조응천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8.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토교통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를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4일 “이건 주고도 욕먹는 것이다. 호들갑들을 떠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언급한 뒤 “국토부에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청년들을 향해 ‘왜 영끌을 해서 주택을 사느냐. 특공 분양을 받아야지’라는 논리”라면서 “특공을 받으려면 기혼자이거나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공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건데, 1인 가구라 안 되고 소득이 도시 평균의 160%를 넘는다고 안 된다고 한다. 맞벌이면 무조건 160%를 넘는다”면서 “정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 조건에 청년들이 맞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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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후 당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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