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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적 쟁점…‘3대 뇌관’ 산넘어 산

[팩트체크]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적 쟁점…‘3대 뇌관’ 산넘어 산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22 17:29
업데이트 2021-08-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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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중규제
현재도 언론 위법 땐 민형사 책임 청구
민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②입증책임
원고, 보복 등 4가지 중 1가지 입증 땐
언론이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떠안아

③명확성 원칙 위배
‘명백한 고의’조문 규정상 이례적 용어
언론 영향력 고려한 손해액 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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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이 되면서 이중규제와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등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①민형사상 이중규제 여부→(○)

현재도 언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등을 받은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은 형사 처벌적 성격을 겸비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과 함께 형법 제307조 1항 및 제309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민형사상 이중규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②고의·중과실 입증책임 원고에 있다→(×)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언론사에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4가지 경우 중 하나를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전환한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킨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추후보도 후 충분한 검증절차 없는 복제·인용 보도,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한 경우 등이다. 최근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에 입증책임 전환 또는 법률상·사실상 추정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은 개별 법령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했고, 의료과오·환경오염 소송에선 판례가 인과관계를 추정한 바 있다.

③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도입하고자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는 반감되고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 제30조2 1항의 ‘명백한 고의’는 조문 규정상 이례적 용어로 평가된다. 향후 판례가 명백한 고의와 명백하지 않은 고의를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법원의 손해액 산정 시 기준으로 제시한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 역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지적된다.

민주당은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약 60%가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의 재량을 줄여 실손해의 5배 이내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서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백한 고의나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고려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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