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교익, 훌륭한 음식문화 전문가…여론 보고 결정”

이재명 “황교익, 훌륭한 음식문화 전문가…여론 보고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7 18:32
수정 2021-08-17 1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익TV 캡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익TV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에 대해 17일 “보은인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 훌륭한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대응했다.

이날 채널A를 통해 중계된 민주당 대선후보 본경선 4차 TV토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보은인사’ 논란을 거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분이 제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가 이 분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들 하시는데, 이미 3년 전 바꿔놨다. 중앙정부의 한국관광공사도 (채용 규정이) 이미 바뀌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전 총리가 “지금이라도 황교익씨 내정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현재 절차가 남아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우리 도민 의견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내정 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 지사는 황교익씨 내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여론에 대해 “저는 철저히 저와 가깝냐 안 가깝냐가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로 (인사를) 결정해왔다”며 “멀쩡한 인사를 보은인사로 공격하는 경우도 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