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녀 외고 보낸 것…‘내로남불’ 인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녀 외고 보낸 것…‘내로남불’ 인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30 22:02
수정 2021-06-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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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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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고 보내고 자사고 폐지 주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사회 주류가 된 50∼60대뿐 아니라 20∼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공수처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질문을 받자 조 교육감은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로 돌아가면 해직 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이며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부들의 반대에도 특별 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 정신의 변화에 따라 해직 교사를 포용하지 않으면 그들이 10년이나 거리에서 고생한다며 걱정하지 말고 실무 진행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이) 감사원 입장에서는 범죄로 구성됐다”며 “공수처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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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평생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조 교육감은 “학습 결손이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 학습복지, 정신건강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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