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비서관 ‘부동산 낙마’… 도마오른 靑인사검증

反부패비서관 ‘부동산 낙마’… 도마오른 靑인사검증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6-27 17:54
수정 2021-06-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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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인사’탈피…‘부동산+내로남불’우려 속전속결 경질

송영길, 전날 우려 전달… 靑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

인사검증땐 투기목적 아니라고 판단… 野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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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화상 인터뷰하는 문대통령
美 타임지 화상 인터뷰하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타임(TIME)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6.24/뉴스1


청와대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49·사법연수원 30기) 반부패비서관을 전격적으로 정리한 것은 4·7 재보선 참패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내로남불’ 프레임의 재점화를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간 구설에 오른 고위직의 거취 결정에 극도로 신중했던 탓에 ‘고구마 인사’라던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가 논란이 불거진 뒤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움직인 것은 그만큼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께서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억울한 점이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치한다는 취지”라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과 맞물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잣대가 한껏 높아진 지난 3월 말 발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펴고 솔선수범을 강조했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참모들이 부동산 관련 구설로 낙마했다.

특히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 임명 이틀 전인 같은 달 29일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 당시 김 비서관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위법 사실은 없었고, 변호사 시절 이뤄졌다고는 해도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수십억원대 ‘영끌 투자’나 ‘맹지’ 취득 등 곳곳에 민심을 ‘폭발’시킬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과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비서관은 사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사회 등의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는 반부패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검증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고,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등 여권에 씌워진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불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온 터라 송영길 대표도 전날 심각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송 대표가 어제 당의 의견을 전했고, 청와대도 이를 포함해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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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소극 대응해 비판받았던 국민의힘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질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자진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되며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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