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행’ 윤석열, 이재명과 지지율 격차 좁혀져…등판 시기는?

‘잠행’ 윤석열, 이재명과 지지율 격차 좁혀져…등판 시기는?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5-27 16:19
수정 2021-05-27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5% 지지율 기록한 윤석열
하락세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1위
등판 시기 설왕설래에 尹 측 “고심 중”
이미지 확대
윤석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방문
윤석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방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물리학자인 고(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뒤 국내 주요 산업분야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5.19 독자 제공 뉴스1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2개월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했지만, 상승세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 윤 전 총장은 30.5%의 지지를 받았다. 3월(34.4%)과 4월(32.0%)에 비하면 하락세다. 그러나 여전히 유력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25.3%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2위를 차지해 윤 전 총장과의 격차를 5.2%포인트로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2.1%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4%, 정세균 전 국무총리 3.8%, 오세훈 서울시장 3.4%, 정의당 심상정 의원 2.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8%, 민주당 이광재 의원 2.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0% 순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연합뉴스
이 결과를 두고 윤 전 총장의 길어지는 잠행에 여론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몇몇 현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긴 했지만, 현직 지자체장인 이 지사에 비해 공개적 행보는 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 ‘빅3’ 외에도 군소후보들까지 속속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일찌감치 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등판 시기 등을 둘러싼 설왕설래만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6일 현충사에서의 첫 공개 행보설이나 자서전 출간설 등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서울신문에 “사실무근이고, 윤 전 총장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국민들 말씀을 듣고자 고민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통화에서 “반드시 국민의힘 입당만이 정치의 시작은 아닌 만큼 공식 대권출마 선언이 전당대회 전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