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6 14:16
수정 2021-05-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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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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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는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도리어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7월 사퇴하나?지역 정가에서는 원 지사가 빠르면 7월초 도지사직을 사퇴할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또 원 지사가 7월에 사퇴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 지사 측은 도지사직은 중도 사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이 7월초 사퇴설을 보도하자 사퇴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치의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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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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