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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비판 전단’ 살포 30대 모욕죄 檢송치…“文주의의만 남았다!”

‘文비판 전단’ 살포 30대 모욕죄 檢송치…“文주의의만 남았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8 23:13
업데이트 2021-04-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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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인 밝힐 수 없다”

재작년 국회 앞서 文비방 전단 뿌려
모욕죄는 친고죄로 직접 고소해야 기소
野 “민주주의 사라지고 문주주의만 남아”
“대통령이 국민 고소 초유의 일”
“국민 탄압 행위 즉각 중단·사과하라”
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6%
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았다”고 비난하며 국민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자신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힘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리면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 어디 갔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면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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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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