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후보에 이현주·장성근

세월호 특검 후보에 이현주·장성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22 22:32
수정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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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22일 이현주(위)·장성근(아래)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 이종엽 위원장 등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표결해 결정했다.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장성근(60·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지만 ‘박사방’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것이 알려져 자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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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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