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후보에 이현주·장성근

세월호 특검 후보에 이현주·장성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22 22:32
수정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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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22일 이현주(위)·장성근(아래)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 이종엽 위원장 등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표결해 결정했다.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장성근(60·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지만 ‘박사방’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것이 알려져 자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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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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