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후보에 이현주·장성근

세월호 특검 후보에 이현주·장성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22 22:32
수정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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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22일 이현주(위)·장성근(아래)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 이종엽 위원장 등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표결해 결정했다.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장성근(60·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했지만 ‘박사방’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것이 알려져 자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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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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