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들 희망 갖는 서울 만들 것...공정과 상생이 답”

오세훈 “청년들 희망 갖는 서울 만들 것...공정과 상생이 답”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2 10:48
수정 2021-04-22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식에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1일 오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진행한 취임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며 “서울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대견하다”며 “10%를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관문을 뚫어도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기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모든 것의 시작점은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며 “그 해답은 공정과 상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기회로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들이 기회와 일자리를 얻는 서울,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며 문화생활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