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들 희망 갖는 서울 만들 것...공정과 상생이 답”

오세훈 “청년들 희망 갖는 서울 만들 것...공정과 상생이 답”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2 10:48
수정 2021-04-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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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021.4.2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식에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1일 오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진행한 취임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며 “서울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대견하다”며 “10%를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관문을 뚫어도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기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모든 것의 시작점은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며 “그 해답은 공정과 상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기회로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들이 기회와 일자리를 얻는 서울,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며 문화생활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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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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