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생 방역’, 저랑 같은 주장” 호평한 민주당 의원

“오세훈 ‘상생 방역’, 저랑 같은 주장” 호평한 민주당 의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13 14:27
수정 2021-04-13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 출신’신현영, SNS 통해 긍정적 평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주장하던 ‘상생·소통 방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는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호평을 내놓은 것인 만큼 주목이 되고 있다.

13일 의사 출신 초선인 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박영선 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른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답정너’가 아닌 민주적인 소통방식, 특히 초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당내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원내대표, 당대표를 저는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을 향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을 위해서 상생 방역 잘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