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시세호소인이냐” 박주민 향한 여론 분노에 김태년 공개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8:08
수정 2021-04-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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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보냈다.

박주민 의원은 “다시 한번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년 대표대행이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이를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른다.

특히 그는 계약 갱신 4주 뒤인 7월 29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의 계약은 신규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난이 제기됐다.

더구나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시세호소인이냐’ 등 더 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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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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