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법 잣대 與엔 유리 野엔 불리하게 적용”

국민의힘 “선거법 잣대 與엔 유리 野엔 불리하게 적용”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3-31 17:46
수정 2021-04-01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선관위 항의 방문… 공정한 관리 촉구

이미지 확대
4·7 보궐선거
4·7 보궐선거 26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각 후보 측에서 제출한 4·7 보궐선거 공보물을 옮기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서울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 관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항의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선관위가 여당에는 유리하게, 야당에는 불리하게 선거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앞서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에 더불어민주당색인 ‘파랑색’을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교통방송(TBS)이 진행한 ‘#일(1) 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 비판받기도 했다. 서울 시내버스에 넷플릭스가 게재했던 ‘민주야 좋아해’ 광고 문구도 문제가 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한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로 내건 현수막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이날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시행 사유를 잘 아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2021-04-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