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보다 더 뛰는 安 “부산 유세도 간다”

吳보다 더 뛰는 安 “부산 유세도 간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3-30 01:34
수정 2021-03-30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철수, 매일 吳 유세차 올라 “2번 찍자”
“야권 승리 땐 과실 공유 대권 발판 의도”

이미지 확대
29일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열린 증권가 순회 인사 및 합동유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29일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열린 증권가 순회 인사 및 합동유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오르는 등 전폭적 지지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안 대표가 과거와 달리 오 후보 승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경우 과실을 공유해 차기 대권 행보의 발판을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29일 오 후보가 TV토론회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후보 대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유세에 나섰다. 안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 “꼭 ‘2번 오세훈’ 찍어 이 정부 심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오 후보가 토론 준비 관계로 현장 유세에 공백이 있어 그 공백을 메우려고 나왔다”고 했다. 안 대표는 특히 사전 투표일 전날인 4월 1일 고향인 부산으로 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원 유세도 나선다.

안 대표의 이런 모습은 과거 단일화 때와 완전히 다르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무소속이던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안 대표는 대중 유세에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선거 이틀 전 캠프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힌 편지만 전달해 박 후보 측을 당황케 했다. 야권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됐던 2012년 대선에서도 안 대표는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다가 투표 당일 돌연 출국했다. 그러나 최근 안 대표의 오 후보 지원은 ‘브로맨스’(남성 간 친근한 관계를 일컫는 신조어)로까지 불린다. 지난 27일 빗속 유세에서 우비를 입은 두 사람이 환히 웃으며 얼싸안은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 후보는 “단일화하고 나면 앙금이 남기 쉬운데 (안 대표가) 정말 흔쾌하게 돕고 있다”며 “진심으로 돕고 있는 게 느껴져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안 대표가 보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역할을 하면 현재 야당 지지세를 함께 안게 되면서 본인에게도 다시 기회가 생기는 셈”이라며 “큰 승리를 만들어 낸 후 합당·입당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행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21-03-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