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악의적 허위사실”

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 보도’ KBS 고발 “악의적 허위사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28 13:47
수정 2021-03-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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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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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둘째 날 ‘지지호소하는 오세훈’
선거운동 둘째 날 ‘지지호소하는 오세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26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과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 5명이다.

오세훈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KBS가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선대위 명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서는 “측량관계법상 측량을 의뢰하거나 입회할 수 있는 인물은 토지 소유자”라며 “KBS 보도에는 ‘장인과 오세훈’이 현장에 있었다고 특정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했던 자는 오 후보의 큰처남 송모 교수 등 처가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강제수사를 통해 국토정보 공사의 입회인 정보를 확인하면 허위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오 후보 처가가 측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된 땅을 불법 경작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땅 상태를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통상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경우 국가나 SH공사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만약 개발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오히려 사비를 들여 개별 측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KBS뿐 아니라 MBC, TBS도 거론하며 “지속적인 악의적·편향적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을 때는 고소·고발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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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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