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초접전...둘 다 박영선에 크게 앞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초접전...둘 다 박영선에 크게 앞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1 20:46
수정 2021-03-21 2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KNK더플러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KNK더플러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범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SBS·KBS·MBC 의뢰로 20∼2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오 후보 34.4%, 안 후보 34.3%로 나타났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8.2%였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대결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묻는 ‘경쟁력’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39.0%, 안철수 후보가 37.3%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반영하는 단일화 여론조사에 나서는데,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예상된 것이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박 후보는 30.4%, 오 후보는 47.0%로 나타났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박 후보는 29.9%, 안 후보는 45.9%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경우 박 후보 27.3%, 오 후보 30.2%, 안 후보 24.0%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38.5%)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26.7%)에 10%포인트대 우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부산은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으로 이뤄졌다.

오·안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와 같은 100% 무선전화 방식을 사용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