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안철수, ‘여론조사 단일화’ 사실상 불발

[속보] 오세훈·안철수, ‘여론조사 단일화’ 사실상 불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8 11:17
수정 2021-03-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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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KNK더플러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KNK더플러스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못하면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사실상 불발됐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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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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