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투기 전수조사·특검 불발···추경 24일 처리 합의

여야, LH투기 전수조사·특검 불발···추경 24일 처리 합의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3-12 12:46
수정 2021-03-12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3.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3.12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최대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일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엔 (추경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다만 LH 투기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안은 불발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LH로 불거진 공직사회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조사를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여당이 지역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지역 의원들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부터 먼저 하자는 의견을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합동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회동 직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합의 구성에만 2달 이상이 걸린다. 우선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수사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