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오세훈 손 들어줬다는데? 검색 결과로 선거 유불리 판단은 무리

빅데이터는 오세훈 손 들어줬다는데? 검색 결과로 선거 유불리 판단은 무리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2-28 20:38
수정 2021-03-01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팩트 체크]

吳 맞수토론 후 타 후보보다 조회 최다
나경원 총선서 검색량 앞서고도 패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오세훈 vs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오세훈 vs 나경원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3 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선 가운데 각 후보 캠프들은 각자의 승리를 장담하며 막판 세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인터넷 ‘검색량’을 근거로 자신의 ‘판정승’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색 트렌드를 선거 판도를 읽는 가늠자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빅데이터는 오세훈 손 들어줬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끝난 맞수토론에서 자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조회 결과 오 전 시장 검색량을 100으로 두면 경쟁자인 오신환 전 의원은 55,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4, 나경원 전 의원은 41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중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오 전 시장이 토론에서 판정승을 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검색 트렌드로 선거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검색 빅데이터 흐름은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인지도 및 해당 시점의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나경원 후보는 검색량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앞섰지만 선거에서는 패했다.

대구 수성갑에서도 선거 당일 검색량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100이라면 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29에 불과했지만 금배지는 주 후보가 거머쥐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트렌드가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한다는 해석은 일부 맞지만 그걸 선거 민심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며 “검색 내에는 긍정과 부정 요소가 모두 녹아 있는 만큼 이걸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면 판을 잘못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21-03-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