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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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23일 헌재에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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