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의결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의결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2-19 18:06
수정 2021-0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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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줘 감사합니다”
“임대료 깎아줘 감사합니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주인이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하며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키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로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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