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판단 존중”

박범계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판단 존중”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5 21:39
수정 2021-0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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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2차 가해’ 질문엔 “장관 되면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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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 1.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있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언동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은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자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엔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진 검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문책을 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고 간주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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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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