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오세훈 회동 주목…2011년 ‘결자해지’ 선거판 될까

안철수·오세훈 회동 주목…2011년 ‘결자해지’ 선거판 될까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1-10 17:08
수정 2021-01-10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철수 대표, 김동길 교수 만나 링컨 액자 선물 받아
안철수 대표, 김동길 교수 만나 링컨 액자 선물 받아 지난 9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12년 자신의 대선후보 자진사퇴를 맹비난했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완주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김동길 명예교수. 2021.1.10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주 만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담판 짓는다. 오 전 시장이 ‘조건부 출마선언’을 내걸며 안 대표의 입당·합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판세가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들의 ‘결자해지’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에선 당시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을 던진 오 전 시장이 ‘원죄’가 있고, 박 전 시장에 후보직을 양보한 안 대표도 일조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다른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본선에서 박 전 시장에게 패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오 전 서울시장 측은 10일 통화에서 “월요일까지로 예정된 안 대표의 지방일정 이후로 회동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안 대표에게 후보등록 개시 전날인 17일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 둘은 배석자 없이 만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간 국민의힘과 안 대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던 만큼 단박에 결판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철수(撤收)’의 꼬리표를 떼고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대표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액자를 선물받았다며 “돌아오는 길에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데 4시간을 쓸 것이다’라는 링컨의 말이 떠올랐다”면서 “많은 시간 도끼를 갈고 닦았지만,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썩은 나무를 베고 희망의 나무를 심기에 좋은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선언’ 배경에는 대선을 두고 야권 재편의 총대를 멘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양측에 걸친 안 대표의 존재감을 당 바깥에 둬서는 재보궐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단일화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나선 행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나서면서 한껏 고무된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불투명한게 현실이다. 입당 순간 중도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지자 상당수가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를 지지하지만, 단일화를 전제로 힘을 실어준 만큼 그가 독자노선을 택한다면 무너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