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 범야권 연립정부로”… 국민의힘 입당에 선긋기

안철수 “서울시 범야권 연립정부로”… 국민의힘 입당에 선긋기

입력 2020-12-21 22:14
수정 2020-12-22 0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장 야권연대 두고 벌써 신경전

安, 입당하면 불리 판단… 시민경선 선호
국민의힘, 당내 경선으로 후보 결정 의지
김선동·오신환 등 후보군도 安 제안 반대
이미지 확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당 요구에 쐐기를 박고 이른바 ‘빅텐트 방식’의 시민 경선을 전제로 한 선거연대를 모색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1야당에서 야권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야권 신경전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며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소 정당을 이끄는 안 대표로선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경선 룰로는 승산이 떨어지는 터라 ‘국민의힘 입당 뒤 당내 경선’ 요구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빅텐트 시민 경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안 대표가 예전의 단일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일방적 정치 프로세스로 보일 수 있다”며 “열린 경선으로 시민 의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야권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 뒤 경선이나 막판 단일화가 아닌 범야권 시민 경선으로 후보를 가리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비대위가 당 재건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힘 이름을 건 후보를 내지 못하면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외부 인물이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내부 경선 과정을 거쳐 후보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제1야당인데 후보를 내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안 대표와 관련해 공식 발언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내부단속도 했다고 한다.

당내에서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철수 포함 원샷 경선론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범야권 단일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방식으로 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안 대표에게 “단일화 구상을 명료하게 밝히라”며 “속내를 숨기고 복선을 깔고 신경전을 벌일 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으면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입당한다고 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예비경선 투표를 일반 시민 100%로, 본경선은 시민 80%·당원 20%로 하는 안을 보고했다.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이혜훈·조은희 예비후보 등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 유리하다.

다만 김 위원장도 외부 인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아니다. 당원 투표를 없애 외부 인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80:(당원)20안은 아직 공식 의결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00%로 확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12-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