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걸으며 담배 피우면 벌금…흡연실에도 경고 그림

평양에서 걸으며 담배 피우면 벌금…흡연실에도 경고 그림

신성은 기자
입력 2020-12-12 10:10
수정 2020-12-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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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세부내용…담뱃갑에도 건강위험경고문·꽁초 함부로 버리면 벌금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금연법 세부내용을 소개했다. 금연법에 따르면 평양 등 시·도 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면 흡연실에도 담배 유독성을 알리는 건강위험 경고 그림을 게시해야 한다. 2020.12.12  조선의오늘 홈페이지 캡처 .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금연법 세부내용을 소개했다. 금연법에 따르면 평양 등 시·도 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면 흡연실에도 담배 유독성을 알리는 건강위험 경고 그림을 게시해야 한다. 2020.12.12
조선의오늘 홈페이지 캡처 .
북한이 금연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평양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는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12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금연법 세부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민은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군 소재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기업소·단체는 환기 시설이 있는 방이나 야외에 흡연 장소를 따로 정하고, 흡연실에는 담배의 유독성을 알리는 각종 건강위험 경고 그림을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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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금연법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금연법에 따르면 평양 등 시?도 거리에서 걸어 다니며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며 흡연실에도 담배 유독성을 알리는 건강위험 경고 그림을 게시해야 한다. 2020.12.12  조선의오늘 홈페이지 캡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금연법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금연법에 따르면 평양 등 시?도 거리에서 걸어 다니며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며 흡연실에도 담배 유독성을 알리는 건강위험 경고 그림을 게시해야 한다. 2020.12.12
조선의오늘 홈페이지 캡처
담뱃갑에도 건강위험 경고문을 표기하고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함량을 표시할 것을 명시했으며, 담배에 흥미를 끄는 상표나 장식, 표기는 물론 담배 판매 광고나 선전도 막았다.

미성년과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담배를 모방한 장식물과 장난감, 식료품 생산·수입·판매도 금지된다.

이런 사항을 어기면 대부분 벌금을 물거나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담배의 생산 및 판매 채널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담배 생산 단위를 계획적으로 통합·축소하고 공급과 판매 허가를 “극력 제한”할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금연법은 지난달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005년에도 금연통제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한층 강화·보완한 금연법을 내놓은 만큼 흡연율을 낮추려는 북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금연법에는 금연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할 데 대해서도 지적돼 있다”며 “흡연에 대한 법·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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