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감사위원 선출 때만 ‘개별 3%룰’ 인정

사외 감사위원 선출 때만 ‘개별 3%룰’ 인정

입력 2020-12-08 18:04
수정 2020-1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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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결
소송 자격 높인 ‘다중대표 소송제도’ 신설
5·18 왜곡 처벌법 통과·사참위 활동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상법의 핵심쟁점인 ‘3%룰’을 일부 완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유지했다. 현행 ‘일괄선출방식’에 따르면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들을 선임한 후,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단계에서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 대주주가 이사를 미리 선임했기 때문에 3% 의결권 제한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사내·사외 감사위원 모두에게 3%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소송 제기 자격은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0.5% 이상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안(0.01%)보다 문턱을 높였다.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가 기준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에게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을 두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안건조정위는 조사위 활동 기한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조사위 활동 내역을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 보고토록 하고 활동 기한 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 정원은 12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5·18 왜곡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5·18 왜곡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리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었다”며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디테일하게 논의가 안 되고 7년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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