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마감 열흘 앞으로”…세월호 촛불 다시 켜질까

“국회 청원마감 열흘 앞으로”…세월호 촛불 다시 켜질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26 16:24
수정 2020-10-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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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48%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44%

국회 청원마감까지 열흘 앞으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관련 국회청원 마감까지 D-10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마감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잇따라 세월호 대표단과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감이 임박한 세월호 관련 청원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두 건이다. 두 청원은 각각 44%, 48%를 기록하며 50%를 밑돌고 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국민동의청원이 10월 6일부터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두가지 내용을 담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상황이다. 다음달 5일까지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정의당 김종철 “당원 힘 보태 법안 통과시키자”정치권의 참여도 활발하다. 정의당 대표단은 26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 우리 요구사항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참사 위원회 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사실상 저지하기 위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정의당은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지금 보니 합쳐서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힘만 보태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輿 염태영 최고위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소멸시효 없어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도부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말 만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조 수습과 진상규명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사회적 참사 TF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과 대부분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국회는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어이없게도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하거나 해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단호히 대응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소멸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존중하는 자세이자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세월호 대표단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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