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안 대표가 지난 3월 대구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 대표의 사진과 함께 ‘안철수 내 이럴 줄 알았다’ 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는답니다.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만 하고 있답니다”, “예상대로 포토용 자봉이군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국민의당 당원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진정성 있는 의료봉사까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표 대상이 된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돼 다행이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코로나19가 대구 일대에서 급격하게 확산하자 지난 3월 1~15일 보름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봉사를 했다. 당시 안 대표가 봉사활동을 하다 옷이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