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뒤에 숨어 폭로전 구태 답습하는 여야

면책특권 뒤에 숨어 폭로전 구태 답습하는 여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0-20 17:01
수정 2020-10-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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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만들겠다던 여야, 미확인 정보 남발
與, ‘동명이인’ 투자자 명단 공개 유상범 윤리위 제소
윤갑근, 술접대 검사로 자신 지목한 김진애 고소
면책특권 도입 취지 무색해지자 폐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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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법사위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법사위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던 21대 국회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차별·무책임 폭로’를 남발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여야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은 물론 아예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인 없이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명이 거론된 인사 중 상당수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여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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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김봉현’ 로비 대상자로 지목한 전현직 검사들의 신상정보.  KBS 유튜브 화면 캡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김봉현’ 로비 대상자로 지목한 전현직 검사들의 신상정보.
KBS 유튜브 화면 캡처
여권도 다르지 않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김봉현 옥중서신’ 서신 속 ‘술접대받은 검사 3명’ 부분을 거론하며 그중 1명이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윤 위원장을 접대 검사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진애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국감을 사감(私感)의 장으로 변질시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를 절대권력으로부터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제도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오히려 정쟁이나 흑색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제도의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 됐기에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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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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