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참여자 32명 중 ‘유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국가교육회의 참여자 32명 중 ‘유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남상인 기자
입력 2020-10-08 11:39
수정 2020-10-08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수학교 학생, 상대적 약자 중요성 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집중숙의자 30여명 가운데 유아,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가교육회의 핵심당사자 집중숙의 참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집중숙의 참여자 32명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자 4명, 교원단체·대학생연합·대학총장협의회·교육대학원장협의회 관련자 14인, 전문가·시민 14인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아, 특수교육을 경험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교육의 중심축인 유아, 특수교육이 빠져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학교는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교육 영역에서 상대적 교육약자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전국 유치원 수는 2020년 현재 8705개로 초·중·고등학교에 못지않게 많다. 게다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유치원 3법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교원양성체제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