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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반기만 8조 8703억원 “사상 최고”

국세 체납 상반기만 8조 8703억원 “사상 최고”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0-08 08:58
업데이트 2020-10-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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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 국감서 밝혀… 코로나 여파 지난해 총 체납 9조 20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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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코로나19로 상반기 국세 체납액이 8조 870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세금납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이 상반기에만 8조 8703억원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총 체납금액 9조 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 한 해 체납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액은 2015년 이후로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16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상반기 법인의 세금 체납액이 3조 51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2조 4244억원에 비하면 48%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체납액 3조 2388억원보다 3000억원이 늘었다.

개인 세금 체납액은 2016년 4조 5549억원, 2017년 5조 2285억원, 2018년 5조 9626억원, 2019년 6조 45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5조 3585억원으로 개인 세금 체납도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예정)하는 금액은 2016년 8조 2766억원, 2017년 7조 4782억원, 2018년 7조 6478억원, 2019년 8조 4371억원으로 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4조 1584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는 2013년 결손처분이 변경된 용어로, 일정 사유가 생겨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개인의 경우 2016년 129만 9116건에서 2019년 183만 7245건으로 16년 대비 37%가 증가했고, 법인은 2016년 기준 27만 2249건에서 2019년 46만 5297건으로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국세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다.

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국세가 결손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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