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원피스 한 달…입법조사처 “최소주의적 규정 마련해야”

류호정 원피스 한 달…입법조사처 “최소주의적 규정 마련해야”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02 12:07
수정 2020-09-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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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복장. 뉴스1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복장. 뉴스1 연합뉴스
지난달 4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은 것을 두고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에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에서 각국의 의복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남성 원피스 등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느 곳도 없었다. 지나치게 편한 ‘운동복’ 등을 규제하는 나라는 간혹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의회의 의원복장 과 관련된 오랜 관행은 넥타이에 재킷 등 정장을 입고 등원하는 것이었는데 의원의 지역구 축구팀의 유니폼이나 캐쥬얼한 복장으로 등원한 의원이 있을 때마다 의원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의원복장 관련 논란을 거치면서 영국 하원과 프랑스 하원은 선도적으로 명문화된 관련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 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의원에게 노타이는 허용되지만 재킷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 청바지나 티셔츠 운동복 착용은 금지되며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은 금지된다. 국회에서도 종종 등산복 바지를 입고 등원하는 의원이 있는데 이런 복장이 금지되는 셈이다.

프랑스 하원도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의원복장을 규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의원이 반드시 넥타이와 재킷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외출복을 입어야 한다.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을 갖거나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장은 금지된다. 여성의원에 대한 복장규정은 별도로 없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국회의 경우에는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규정은 없지만 의회의 품위에 적합한 정장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여성의원들의 민소매 입는 금요일 시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관행이 완화되어 민소매 옷과 샌들착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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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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