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집회 허가로 다 무너졌다” 丁총리 서울행정법원 강력 비판

“잘못된 집회 허가로 다 무너졌다” 丁총리 서울행정법원 강력 비판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8-25 22:26
수정 2020-08-26 0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미애 법무도 “사태 안이하게 판단”

이미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25일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해당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허가를 내준 서울행정법원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도 말했다. 또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비해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을 놓고 “유감이다.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에 사법 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해야 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면서도 “판사로서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소견도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8·15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5일에는 허가받은 참가자와 허가받지 않은 참가자가 한데 몰려 집회 규모가 커졌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8-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