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집회 허가로 다 무너졌다” 丁총리 서울행정법원 강력 비판

“잘못된 집회 허가로 다 무너졌다” 丁총리 서울행정법원 강력 비판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8-25 22:26
수정 2020-08-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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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도 “사태 안이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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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25일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해당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허가를 내준 서울행정법원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도 말했다. 또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비해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을 놓고 “유감이다.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에 사법 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해야 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면서도 “판사로서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소견도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8·15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5일에는 허가받은 참가자와 허가받지 않은 참가자가 한데 몰려 집회 규모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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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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