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전광훈씨 등 방역지침 어긴 확진자 치료비 지원 안된다”

서영석 의원 “전광훈씨 등 방역지침 어긴 확진자 치료비 지원 안된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19 17:30
수정 2020-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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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1인당 최대 7000만원… “확산주범들에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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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 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된 전광훈씨와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들의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해 주는 데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동체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저지른 전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000만원에 이른다. 경증환자는 1인당 하루 평균 22만원의 진료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의 ‘중등도환자’ 치료비는 하루 평균 65만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8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치료비와 병상에 대한 그 어떠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검체검사 결과 16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3명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전씨를 포함해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자들에 대해 법과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구상권 또한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석취소를 통해 전씨를 다시 구속수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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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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