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전광훈씨 등 방역지침 어긴 확진자 치료비 지원 안된다”

서영석 의원 “전광훈씨 등 방역지침 어긴 확진자 치료비 지원 안된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19 17:30
수정 2020-08-19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료비 1인당 최대 7000만원… “확산주범들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미지 확대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 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된 전광훈씨와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들의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해 주는 데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동체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저지른 전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000만원에 이른다. 경증환자는 1인당 하루 평균 22만원의 진료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의 ‘중등도환자’ 치료비는 하루 평균 65만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8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치료비와 병상에 대한 그 어떠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검체검사 결과 16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3명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전씨를 포함해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자들에 대해 법과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구상권 또한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석취소를 통해 전씨를 다시 구속수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