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전광훈씨 등 방역지침 어긴 확진자 치료비 지원 안된다”

서영석 의원 “전광훈씨 등 방역지침 어긴 확진자 치료비 지원 안된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19 17:30
수정 2020-08-19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료비 1인당 최대 7000만원… “확산주범들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미지 확대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 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된 전광훈씨와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들의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해 주는 데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동체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저지른 전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000만원에 이른다. 경증환자는 1인당 하루 평균 22만원의 진료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의 ‘중등도환자’ 치료비는 하루 평균 65만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8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치료비와 병상에 대한 그 어떠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검체검사 결과 16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3명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전씨를 포함해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자들에 대해 법과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구상권 또한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석취소를 통해 전씨를 다시 구속수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