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적반하장도 유분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원희룡 “이재명 적반하장도 유분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22 18:49
수정 2020-07-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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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시장·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그럼 우린 환청을 들은 거냐”며 “이틀 만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바꿨다”고 썼다.

원 지사는 또 “이재명 지사는 세 가지 큰 잘못을 했다”면서 “첫째, 말을 바꿨다. 둘째,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했다. 셋째,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고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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