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특검·청문회… 통합당 ‘박원순 총공세’

특임검사·특검·청문회… 통합당 ‘박원순 총공세’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7-14 21:14
수정 2020-07-15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도 경찰도 못 믿어” 당 TF 추진

이미지 확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은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별검사 또는 특임검사, 특별수사본부, 청문회, 당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내부의 제보라며 “시장 개인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비서실이나 유관 부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시점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경찰의 수사 내용이 유출된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을 특임검사 등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라”며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수본을 설치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힐 뿐 아니라 비서실의 은폐 여부, 수사기밀 누설 등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요구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은 “서울시 측에 고소 내용이 전달된 점, 5일장의 위법 여부 등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건 검찰과 경찰에 맡겨선 안 되고 특검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질의, 청문회 개최, TF 설치 등을 통해서도 문제를 추궁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충분한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0-07-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